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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14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위약금 물류수수료 본사물품) Q.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 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메뉴 포스터나 배너같은 건 본사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건가요? 2. 음료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본사를 통해 발주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팔고 있는 것보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만원정도 비싸게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3. 여러모로 프차창업으로 불만이 많은데 계약해지하면 위약금 같은게 있나요? 만약 해지하면 간판이랑 로고만 안 쓰고 그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A. 1. 메뉴포스터나 배너같은 건 본사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건가요? ​ - 메뉴 포스터, 배너 등은 본사 방침에 따라 무상, 유상이 갈립니다. 즉 본사 마음입니다. ​ ​ 2. 음료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본사 발주시스템으로 발주 하고.. 2023. 2. 23.
음식점 직원 처우와 복지가 이게 맞나요? Q. 저는 음식점에서 주5일 280[세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평일 저 혼자입니다 우선 식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일이 한가할때 쉬라고해서 휴식시간이란게 따로없습니다 또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휴식시간 챙기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제가 11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아무리 5인이하의 영업장이라지만 이게 원래 이렇식으로 근무해야 되는 건가요? A. 급여나, 식대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휴식시간은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 그 외에 부분들은 질문자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재협상을 하셔야겠죠.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동일 조.. 2023. 2. 22.
음식점 공동명의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리뷰승계) Q. 일하던 곳에서 가게를 인수 받았습니다 사업자를 바꾸는데 전 사장님(양도인) 말로는 공동사업자로 올린 후 1~2개월이면 바뀐다고 했는데 처음 받은게 작년 11월이고 벌써 2월이 다 돼어 가는데 점점 개월수가 늘어나네요 사업자도 사업자인데 카드 포스기며 여러가지가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는것도 없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공동사업자로 올라가 명의 바뀌고 포스기나 은행 등 바뀌는데 보통은 잘 안해줄라고 하는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현재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나요? ​ ​ 보통은 이러한 양도양수건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점 조율과 서류 발급, 계약서 작성 등 때문입니다. ​ ​ 보통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공동명의 후 개인명의로 변경) 합.. 2023. 2. 22.
배민 담당 매니저 교체가 가능한가요? A. 이번에 신규로 배달의 민족 입점 하게 되었는데 프렌차이즈라 본사가 정해주는 매니저에게 등록 했습니다 행여 떨어져 있는 매니저는 문제 발생시 대처가 힘들고 연락도 안된다 하여 추후에 문제 발생시 지역 매니저로 교체가 가능 한가요?? Q. 배민 매니저는 입점 절차만 도와주는 영업사원일 뿐 입점 이후에는 직접 문의할 일도 도움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모든 소통은 고객센터를 통해 하게 되죠. ​ 결론은 지역 매니저건 본사 지정 매니저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입점절차 중에는 프차 본사에서 컨트롤 가능한 매니저에게 맡기는게 질문자님이 편합니다. ​ 2023. 2. 22.
요식업 매장 지분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Q. 현재 제가 근무중인 가게에 지분을 넣으려 합니다. 해당 가게가 보증금 1억에 권리금 3억으로 초기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2천만원을 넣으면 4억중 2천만원 투자한것으로 되어 수익금 중 5프로를 가져가게 되나요? 그리고 지분을 넣은 순간부터 가게운영에 관련된 지출도 제가 함께 하게 되나요? 또 저는 이 가게에 4대보험 신고된 직원으로 일하는데 지분 넣고 하는 순간부터 사업자등록이나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나요? A. 1. 지분 % 지분 %는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5%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죠 ​ 2. 지분과 지출 원칙적으로는 지분을 넣은만큼 매출을 받듯, 지출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계약을 어떻게하냐에 달렸겟..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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