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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음식점에서 주5일 280[세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평일 저 혼자입니다
우선 식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일이 한가할때 쉬라고해서 휴식시간이란게 따로없습니다 또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휴식시간 챙기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제가 11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아무리 5인이하의 영업장이라지만 이게 원래 이렇식으로 근무해야 되는 건가요?
A.
급여나, 식대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휴식시간은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 부분들은 질문자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재협상을 하셔야겠죠.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동일 조건에 급여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파악하시고, 그 자료와 업무강도, 휴식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협상을 한번 진행해보세요.
요식업이 현재 구인난이 심해 당장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는 무리입니다. 운영주에게도 무리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 급여,식대, 휴식시간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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