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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칼럼

가게 양도양수 후 분쟁이 발생 했을 때(양도인 편)

by 프토리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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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카페에 올라온 사례 중 참고하여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게를 권리금을 책정 후 양도 하였으나, 양수인 측에서 자료 누락과 본인이 운영했을 떄 매출이 상이함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요청한 모든 내역을 공개했고, 거짓없이 전달하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글만 보았을 때는 잘 잘못을 가리기 힘듭니다.

 

 

이런 돈이 오갈 때는 녹취와 기록(문자, 계약서 등)은 분명히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가 걸리면 모든건 사실에 입각한 증거주의 입니다. 구두로 나온 얘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꼭 계약서 또는 확인서 쓰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은 대처방법이라기 보단, 겁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인이 아닌 요식업계 종사자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거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전달하면 됩니다.(꼭 3부 프린트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어떠한 연락 수단이건 녹취와 증거를 남기고, 절대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선 안됩니다.

 

 

여러번의 내용증명이 오가고 다툼이 이어져 결국 민사 손해배상으로 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럴 경우 양수인이 손해배상의 인과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양도인이 대놓고 매출, 자료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이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결론은 본인만 떳떳하다면, 지레 겁 먹지 마시고 오는 내용들에 반박만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서나 증거가 없으면 쌍방이 꽤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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