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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건물 및 타 상가 때문에 장사를 못하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by 프토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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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 중인데, 건물이 꾀나 노후화 되어 있고 건물 내부 입점업체들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건물 전기, 수도 등등 다양한 이유(제 매장 문제가 아닌) 제 매장까지 피해가 끼치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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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닌 건물이나 타 상가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 말씀이시죠? 

아마 대부분은 전기(미납), 수도 터짐, 누수, 화재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고 하신 상태에서 건물 또는 타 상가에서 문제로 영업을 못한다면 당연히 관리주체인 건물과 타 상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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