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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기간 중에 임대를 받아 매우 저렴한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해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새롭게 갱신해야할 시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연락해 왔는데 인상률이 30%에 육박합니다.
법적으로 5%만 인상 할 수 있다 아는데 1년마다 5%씩 인상인가요? 아니면 저는 2년계약인데 2년마다 5%씩인가요?
A.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2년마다 5%가 맞습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인 역시 임대차 기간 중이더라도 1년마다 5%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인정 받기는 힘들어 2년에 5%로 보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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