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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사업하면서 직장에 취업해도 되나요?

by 프토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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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운영중취업

 

 

Q.

음식점 운영 중에 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겸해서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4대보험이나 세금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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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경우 2가지 케이스가 있어 현재 사업자 보험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직원 고용없이 사장님 혼자 근무(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되고, 직장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상실에 되고, 사업자 4대보험료는 납부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연 3,4000만원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 부과됩니다.)

 

요약 :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직장 4대보험만 납부하게 되고, 사업장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을 시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과된다.

 

 

2) 직원 고용 후 사장님도 4대보험에 들어간 경우(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되어, 사업장 소득에서 국민연금, 건보료가 부과 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장에서는 새롭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발생 직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 사업장에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 / 직장에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세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산하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부가세는 원래 하던 시기에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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