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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임대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가게 양도 될까요?

by 프토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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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4개월 지났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와 정부지원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대출 때문에 가게 양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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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사장님

양도양수와 대출금에 따른 문제로 문의 주셨네요.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양수

물론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고, 직접 양수 받으실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2개의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가능하며,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일한 조건(월세, 보증금,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직접 양수 받으실 분을 찾으실 땐 아프니깐 사장이다 카페 혹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정부지원 대출

어떤 류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셨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신보나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한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처리 된다면 일시불로 갚게 하는게 원칙이죠.

 

하지만 사장님의 받으신 정부지원 대출의 조항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장 폐업 시 갚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협의를 통해 다른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만 입증하시고 어필하면 대부분 유지해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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