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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양도양수 노후화 점포환경개선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by 프토리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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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운영 중이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하게 되어 가맹본부에 양도양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양도양수할 경우 간판 및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서를 내에 오픈 이후 3년 경과 시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양도양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제가 매장을 보았을 땐 노후화는 어림도 없고, 대부분의 시설이 준수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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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년 경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노후화 리모델링) 요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래 제 12조의2 조항과 제 12조가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우선 가맹본부에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임을 통보 하시고, 이렇게 함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제소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오픈 당시의 시설물 사진 등과 현재의 시설물 사진을 비교해 보시고 노후화가 심각하지 않고, 리모델링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 하신 뒤에 공정위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아마 가맹본부에서도 이 법 조항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단, 위생과 관련해서 개선점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2조]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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