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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를 양도양수하기 전 프차 본사와 가맹계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이먼저인가요?
A.
양도인과 권리계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 그 다음이 가맹계약 순입니다.
권리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이 합의된 조건에 맞게 성상되지 않을 시 권리금은 환불 받는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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