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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칼럼

옆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by 프토리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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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가게가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면 크던 작던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영업에 크게 지장가지 않는 선이라면 충분히 양보가 가능하지만,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해 가게 운영에 영향을 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 대처방안 >

 

1. 각종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다.

  - 당시 공사 현장 사진, 고객들의 클레임(환불 내역등), CCTV

 

 2. 공사 가게의 업주를 만나 대화를 한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피해 사실 전달 및 재발 방지 요구

  - 관리실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소장, 없다면 건물주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한다. 

 

 3. 상대방 업주가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안 일한 태도로 응대 할 시

  - 관할 지자체에 즉각 민원을 넣는다.

 

 4. 민원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 발생으로 영업 손해가 막심할 시 민사소송

  - 단, 모든 과정의 객관적인 증거와 상대방 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 준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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