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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칼럼

프차 가맹해지 시 위약금 내지 않는 방법

by 프토리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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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제는 프차 본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성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단, 찾기 나름입니다.

 

 

< 해지 가능 사유 >

 

1. 가맹 기본서류 지급일자(14일)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은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표권 등록현황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가맹비(상표권 사용 포함)를 받은 경우

 

3. 전용제품 공급 지연 또는 불가

전용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안 되는 경우

 

4. 예상매출액 or 전용제품 수수료율

1번) 대규모 프랜차이즈 or 가맹점 수 100호점 이상 가맹본부에는 강제 되는 사항

2번) 중소프차의 경우 별도 요청을 하여아 함.

 

위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1번만 해당)

받은 예상 수치가 실 운영 수치와 크게 상이할 때(1, 2번 해당)

 

5. 가맹비 예치 절차 없이 가맹금을 수취한 경우

 

 

< 협상 가능한 사유 >

 

1. 인테리어, 주방(본사를 통해 했을 시)

도면 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하자 시 A/S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2. 본사의 관리가 전혀 없는 경우

신메뉴 미출시, S.V 무방문 등등

 

 

 

위 사유 외 찾으면 내용은 많으며,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호의 동의하게 체결된 계약서에 맞게 잔여 계약기간이 남았을 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 내용을 찾는 대다수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을 생각하고 위약금 조차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 입니다.

 

대다수 가맹본부는 자사 브랜드의 가맹점이 매출부진의 사유로 가맹해지를 요구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합니다.

(물론 매출이 확보되거나, 업종변경이라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이 본질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며, 혹 가맹본부의 무조건적인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가맹점측에서도 방어 전략을 갖추어 대응하는게 최선입니다. 

 

 

 

[문의하기]

 

Ftory - 문의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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