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 절차 >
1. 건물주에게 미리 양도 예정 의사를 전달 후 조건(월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통화(녹취), 문자로 기록을 남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에 알린다.(조건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조건을 정리한다.
- 월세, 보증금, 권리금
3. 양도 매물을 올린다.
- 부동산(여러군데 무방)
- 자영업자 커뮤니티(아싸카페 등)
4. 양수 희망자가 나타난다.
5. 건물주에게 양수희망자가 나타났음을 알린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에 알린다.
6.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호간에 확인서를 체결한다.
- 조건(권리금, 양도범위, 상호사용 등) 및 일정 기입
7. 건물주와 양수자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에 따라 가맹계약서 승계 또는 신규 가맹으로 진행한다.
8. 영업신고증 승계 또는 사업자,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이때까지 모든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하고, 협의 내용은 문자 또는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비용 발생 부분 >
양도세
부동산중개비
기타
[문의하기]
반응형
'식당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사장입니다 홍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2.12.29 |
---|---|
배달 먹튀 고객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2.29 |
옆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0) | 2022.12.29 |
배민 리뷰 1점이 달렸어요 (0) | 2022.12.29 |
프차 가맹해지 시 위약금 내지 않는 방법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