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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정리

by 프토리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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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ㅇ 자금종류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5억원 8년(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5% 5천만원 10년(거치기간없음)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ㅇ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진행 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방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예외2)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 (유형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2)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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