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3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 금융 악화에 따라,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추가 만기연장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 19 2차(22. 04. 01 ~ 09.30) 만기연장을 지원 받아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 대상인 자. 단,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가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방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적용. 1년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구분 | 적용시점 | 적용기준 (만기연장 기간만큼 거치기간 추가) |
1 | 23년 4월 ~ 24년 10월 | 기존 만기 + 만기연장 (1년 단위, 최대 2년) |
2 | 24년 11월 ~ 25년 09월 | 기존만기 + 만기 연장 (1개월 단위, 최대 11개월) |
신청
신청기간
23년 03월 02일(수) ~ 25년 09월 05일(금)
신청방법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법 상이
-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법인사업자는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신청 + 대면약정
사업자유형 | 자금용도 | 신청방법 | 약정방법 |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대면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 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준비서류(대면약정)
사업자유형 | 신청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1. (공동)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동장 3. 법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유의사항
□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가능
□ 만기연장 심사, 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상환예정일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함.
- 신청 당일 만기연장 심사, 약정 처리 또는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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