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부담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금융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중, 저신용 소상공인
1. 중,저신용 :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2. 소상공인
3. 보유대출 : 23.08.31 이전 사업자 대출
4. 사업자대출 : 신용,담보 무관하며,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5.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6.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7. 만기연장 어려움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제한대상]
1. 세금체납자
2. 신용정보등록
3. 대출금 연체
4. 휴, 폐업
5. 융자제외업종
6.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조건 및 지원 방식]
대출한도 : 동일기업 당 5천만원
*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 주대표자로 정하여 지원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X)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식 :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 결정, 대출
우대사항 : 수수료 면제(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필요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 대표이사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명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납세명증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 대환대상 채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8.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서류
[신청기간]
2024.0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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