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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단,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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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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