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 23년 03월 접수 정리

by 프토리 2023. 3. 5.
300x250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단,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반응형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