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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3차 만기연장 정리

by 프토리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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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3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 금융 악화에 따라,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추가 만기연장 지원하는 제도

 

소상공인 3차 만기연장

주요내용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 19 2차(22. 04. 01 ~ 09.30) 만기연장을 지원 받아 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 대상인 자. 단,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은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가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방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적용. 1년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구분 적용시점 적용기준
(만기연장 기간만큼 거치기간 추가)
1 23년 4월 ~ 24년 10월 기존 만기 + 만기연장
(1년 단위, 최대 2년)
2 24년 11월 ~ 25년 09월 기존만기 + 만기 연장
(1개월 단위, 최대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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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기간

23년 03월 02일(수) ~ 25년 09월 05일(금)

 

 

신청방법

사업자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방법 상이

-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법인사업자는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신청 + 대면약정

 

사업자유형 자금용도 신청방법 약정방법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전자약정
시설자금 현장신청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신청 대면약정
시설자금 현장신청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 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준비서류(대면약정)

사업자유형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1. (공동)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동장
 3. 법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가능

 

만기연장 심사, 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상환예정일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함.

- 신청 당일 만기연장 심사, 약정 처리 또는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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