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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가맹본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by 프토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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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가맹 및 개설조건이 궁금합니다. 

 

1.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호 변경 후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2.가능하다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가맹거래서 통해서 많이 하던데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3.정보공개서 등록하고 모집할수있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4.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5개점 모집때까지 정보공개서가 필요없다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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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음식점 운영기간 1년

음식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개시일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호와 그런 부분들은 정보공개서 만들 때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상호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딴지를 걸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융통성의 영역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가맹거래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규의 경우는 50~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시고, 최대한 싼 곳으로 하심이 맞습니다.

3. 정보공개서 신청 후 모집 가능기간

이거는 공정위에서 언제 받아 주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동안 신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청이 몰린 기간의 경우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정보공개서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순전히 운입니다.

4. 5호점까지 정보공개서 불필요?

아니요. 가맹계약을 할 때는 정보공개서 제공이 필수 의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지인들이나 혹은 직영점으로 5~10호점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이 아닌 직영점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필수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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