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다른분에게 양도 후 새로운 가게를 양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게 양도양수시 본사교육.사업자통장.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저는 현제 제가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양수시 가져가려합니다)
이럴 경우제가 장사를 하다 양수인에게 영업신고증 양도해드리고 새로운가게 양도자에게 영업사고증 인계받아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하면 되는데
현재 큰돈을들여 장사를 시작해야해서 양수받기 전 현재 하고 있는 장사를 유지하며 본사교육. 사업자통장.카드등록.배민등록등등 미리 진행을 하고싶은데 영업신고증 양도 받는 날짜를 미리 지정하여(4월21일자로지정하여 미리 변경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현사업장에서 변경예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장사를 유지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장사를 쉬면 돈이 문제고 아는것이 없어너무나 답답하네요.
A.
다른 것들은 충분히 해당 기간에 가능하나, 카드사/배민등록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사는 최소 3 ~ 7일가량 소요되고, 배민등록도 사업자통장,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만큼 최소 1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배민까지 양수 한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질문자님도 오픈을 경험해 보셨겠지만,앞서 만든 일정대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만 하는게 아닌 여러 업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만드신 일정하에 진행하시되 최대 1주일의 기간이 발생함을 대비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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