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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있습니다.
사업 혹은 장사를 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하고, 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마찰이 생겨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직원 채용 주의사항 >
1. 근로계약서 작성
-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필수 확인
- 본인이 맞는지와 본인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동의서
- 미성년자의 경우 필히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3. 근로계약서 조건
- 근무시간, 주휴수당, 4대보험, 소득세 등 조건을 적법하게 정한 뒤 직원에게 설명 후 작성합니다.
<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 >
1. 해고 시 서면으로 사직서 혹은 확인서를 받는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필히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발생 할 수 있다.
2. 임금은 근무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
3. 임금은 협의된 금액으로 보내며, 협의내용은 문자 또는 카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이용한다.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 본인확인, 필수서류 보관, 사직서 등을 받아 두었다면, 노동자의 신고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부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적극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업주에게 합의금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 될 경우 노동자 업무 복귀 및 복귀 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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