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Q.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일반음식점은 2종 근린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1종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1, 2종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가 확실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종에서는 불가능 한건가요?
A.
일반음식점은 용도 구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1종이건 2종이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2009년 경 국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1, 2종 구분 없이 일반음식점이
영업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반응형
'식당 >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카페 창업이 어려운 이유 (0) | 2023.01.31 |
---|---|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할까요? (0) | 2023.01.30 |
폐업시 영업신고증 (0) | 2023.01.30 |
건물 입점 프랜차이즈 어떻게 구하나요? (0) | 2023.01.30 |
2층 상가 양수시 소방필증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