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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2층 상가 양수시 소방필증

by 프토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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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질문은 네이버 지식IN 활동 중 제가 답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Q. 
기존일반 음식점을 양수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 평수 40평형, 2층 상가이고 가게 상호 변경되며
현 상태에서 조명 추가 설치, 테이블과 의자, 간판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소방필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2. 기존 사업자가 받은 소방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3. 소방 필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A.

소방필증이 해당 점포에 나오는 것이라 명의자 바뀐다고 한들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신고를 할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필요 서류 중에 소방필증이 필요한데

사업자 신고 명의자와 소방필증 명의자가 다르면 반려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활 세무서에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게 맞으며,

또한 뒤탈이 없으실려면 명의변경은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필증은 구조변경만 하지 않으신다면 재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명의변경 신청하고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구조 변경을 하셨다면 재발급 받으셔야하고

보통 공사금액 포함이라 서류 발급 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소방 견적비용  = 소방공사비 + 대행비(자격증 보유, 서류)​

 

견적 업체마다 상이한 부분이라 인근 소방업체 3곳 이상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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