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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폐업완료 되있고 폐업사실증명도 발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연락이와 폐업 안되었고 위생교육벌칙금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고만 된 케이스입니다.
음식점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둘 다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폐업신고처 >
사업자등록증 : 홈텍스(온라인) or 관활 세무서(방문)
영업신고증 : 정부24(온라인) or 관활 위생과(방문)
다만 홈텍스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 시 '전자이송' 이라는 탭에서 영업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신고를 따로 폐업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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