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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인은 권리금 없이 넘기기로 했구요.
영업신고증 지휘 승계 받고 영업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권리양도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는건가요?
권리금 주고 받는게 없어서 안쓰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권리금이 없어도 권리양도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 주고 받지 않더라도 자산이 a에서 b로 이동을 한 것이기에
무슨 명목으로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양도인 / 양수인 둘다를 보호할려는 목적이지만 돈을 주고 받은게 없어
질문자님께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하지만 양도인에게는 회생이나 파산이나 대출이나 세무적으로나 증빙을 해야될 수도 있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갑작스러운 자산 증식) 또 다르게 나중에 양도인 측에서 다른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쓰시게 좋습니다.
FTORY
외식업 브랜드 기획 / 운영 관리 처음이 두려운 이에게, 경험으로 건네는 작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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