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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양도양수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 상호 그대로요
5월 16일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예정일은 5월23일이구요.
5월19일 영업신고증 승계예정입니다.
질문
1. 폐업신고를 하면 네이버에서 바로 폐업이라고 뜨던데 이게 가능한지요??
2.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다시 네이버에서 원상복구 되는지요??
3. 전 사장이 네이버와 작업을 하여 폐업이라고 뜨는것인지요??
A.
네이버 플레이스 승계를 받으실려는 거 같은데, 그거는 폐업 전에 전 사장이 권한을 질문자님께 위임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사장의 네이버 아이디에서 질문자님의 네이버 아이디로 플레이스 권한을 넘겨 받는 것입니다.
통상 폐업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 절차를 협의 하에 넘겨 받는걸 진행하시는데, 놓치신거 같습니다.
전산상 사업자 폐업신고 후 바로 네이버에 삭제가 될 수도 아니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답이 없습니다.
이미 삭제가 되었으면 복구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네이버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전 사장이 해야겠죠)
그리고 3번째 질문인 전 사장이 네이버와 작업해서 폐업이라고 뜨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 승계는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승계(가족이 아닌한)는 없습니다.
FTORY
외식업 브랜드 기획 / 운영 관리 처음이 두려운 이에게, 경험으로 건네는 작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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