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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퇴사하지 않고 조그만한 소규모카페나 레터링케이크, 디저트 등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럼 사업장등록을 해야하는데 현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상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연말정산할 경우에 직장에서도 알게되는걸까요?
직장다니면서 창업을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쓰실 때 겸직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요지가 있구요.
해고 또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니까 눈치 챌 수도 있지만 정말 작은 회사 아니고서야 경리부서도 한가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찾거나 비교해서 잡아내진 않습니다.(정말 소규모 회사여서 사장이 직접 경리업무를 한다면 들킬 순 있습니다.)
FTORY
외식업 브랜드 기획 / 운영 관리 처음이 두려운 이에게, 경험으로 건네는 작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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