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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인가게인데 음식같은거 만들어서 직접 팔아도 될까요?
A.
무인가게면 도소매로 사업자를 허가 받으셨을텐데, 그때는 불가능하구요.
일반음식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를 득하셨다면 그때는 조리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불법입니다.
FTORY
외식업 브랜드 기획 / 운영 관리 처음이 두려운 이에게, 경험으로 건네는 작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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