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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주중에 계약할것같은데
거기는 일반 전집이고 저희는 프차 호프집 오픈하려고합니다.
기존에 저는 소메업 사업자가 있는데 알아보니 사업자 승계? 로 일반음식업 하라고 하던데
맞는건지? 또 알아볼께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맞는건지? 또 알아볼께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A.
말씀하신 정황상 사업자 승계가 아니구요. 영업신고 승계입니다.
영업신고 승계 받으실려면 보건증 발급 받으시고, 위생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 또는 보건소 위생과에 양도인(기존 사업자), 양수인(신규사업자) 같이 가셔서 승계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되면 그걸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러 가시면 되구요.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1. 보건증 - 보건소, 병원 / 소정의 금액과 신분증
2. 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여러군데 있음) / 수수료와 온라인 교육
3. 영업신고 - 구청 또는 보건소(위생과) 개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신분증 / 면허세
질문자님은 여기에 양도인이 신분증, 영업신고증 지참해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 세무서 /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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