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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신메뉴 미출시, 가맹점 방치하는 가맹본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프토리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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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매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오픈 후 신규 메뉴개발이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가맹점들을 방치하여 운영 중인 본사에 진행가능한 법적절차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매장 운영기간 동안 본사에 지속적으로 신메뉴 출시를 요청하였으나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매출 기준 올해 매출은 40%가량 더 떨어져 생계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A.

가맹계약서 상에 명확한 가맹관리 규정 사항에 신메뉴 출시와 관련해서 일정기간에 한번 출시 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예시 / 신메뉴는 6개월 1번 출시로 한다 등)

하지만 가맹계약서 상에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적어 놓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다른 가맹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메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해당 사안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본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적고, 굳이 민사나 법적으로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적 소요에 비해 얻어 가시는 것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만약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문제점들을 더 찾아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1. 본사의 물류공급에 있어 쇼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 본사 전용 식자재 중 변질 및 이상이 있는 제품이 납품되었다.

3.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받았다던가 혹은 가맹계약 14일 전에 제공받지 못했다.

4. 본사에 매장 관리 또는 점검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을 때 방문조차 없거나 또는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위 사안 외적으로도 관리적인 측면에 부재가 있을 경우 증거(통화녹음, 카톡, 서면 등)로 준비하셔서 언론사 또는 공정위 등에 제보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가맹점주들과 협심하여 가맹본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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