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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친구와 동업 했는데 투자금을 못 돌려 받게 생겼습니다

by 프토리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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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몇년 전 친구와 동업으로 배달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지분은 5:5로 하였고, 그간 친구와 같이 모은 수익으로 1년 전 새로운 가개를 오픈하였습니다.

 

 

저와 친구의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친구의 아버지에게 전체 창업비용의 50% 이상을 투자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분구조는 저와 친구 각각 25%, 친구 아버지 50%의 지분구조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계약서나 공증이나 어떠한 법적 행정 절차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 명의자는 친구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은 문제가 없어 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으나 몇달전부터 월 7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에서 순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익분기적에 문제가 없고, 다른 고정비/간접비에서 과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와중 임대인과 모종의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가 되어, 매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친구는 이때까지 남은 수익금이 없고, 제가 투자한 금액 또한 100% 상환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계약서도 없는 부분이라 아무런 시도조차 못하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A.

우선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식업종에서 수 많은 케이스를 본 경험 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명의자가 친의 모친이고, 투자(동업) 계약서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미 질문자님의 투자금과 수익은 보장받기 힘듭니다. 다만 여기서 반전을 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라함은

1. 투자 또는 동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친구 그리고 친구 가족들과의 연락 일체(카톡, 문자, 음성녹음 등)

2. 질문자님의 돈이 투자되었다는 사실(통장 및 이체 내역)

3. 직원이 아닌 동업자였다는 사실(가게 운영과 관련된 대화, 연락 내용 등)

 

이 정도인데, 이걸 잘 수집하셔야 그나마 민사라도 걸 수 있습니다. 민사가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은 없구요. 변호사비용과 시간만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 내역, 수익금 추정치를 산정하고 모은 증거로 내용증명을 만드세요. 그걸 보내고 반응을 한번 살펴 보시고, 그 단계에서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인데 이때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법정 다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승소율 등을 감안하셔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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