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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임대장소에서 음식점 허가없이 주류판매 가능한지요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A.
주류는 일반음식점 사업자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업체에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허가를 통해서 발급받은 주류카드를 통해서만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주류 구매부터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런걸 다 해결하더라도 고객 중 한분이라도 신고를 할 경우 바로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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