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Q.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 카페로 운영중인 카페를 인수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커피와 주류 모두 판매하고싶은데
업종 변경 시 필요 서류나 확인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을까요?
A.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새로이 수강하셔야 합니다.
(일반과 휴게의 위생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그 후 기존 영업신고증 폐업신고하시고 영업신고증만 새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업종, 업태 변경 신청하시면 되구요. 다만, 사전에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할 위생과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명에 카페, 커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려 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자체별, 담당자별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정화조 문의하실 때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FTORY
프랜차이즈 브랜드 분석 ·컨설턴트 I 프토리 🔸 올바른 창업 선택 브랜드 분석 가이드 🔸 쉽게 알아보는 요식업 이야기
linkon.id
반응형
'식당 >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임대장소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요? (0) | 2023.07.13 |
---|---|
양도양수시 지역상권 권리만 살 수 있나요? (0) | 2023.07.13 |
창업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0) | 2023.07.13 |
내가 만든 매장 상호, 레시피 등 노하우를 판매할 수 있나요? (0) | 2023.06.25 |
프랜차이즈 매장 사입으로 가맹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