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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 순간 자동문인줄 알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꽝 부딪혔어요. 코에 멍이 들고 이마에 멍이 들어 있는데 치료를 받게 되면 매장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동문이 누르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안내 누르는 자동문이라고 메시지도 없었고 유리에도 "유리조심"이라고 그 큰 문에 새끼손가락 만하게 적어두셨더라고요ㅜㅜ제 부주의도 있지만 매장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백화점에서 고객이 자동문에서 끼어 다쳐 법원에서는 백화점에 일부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긴합니다.
이번건도 매장에서 충분한 안내문과 직원 배치 또는 안내 등으로 고객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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