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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육수 시판육수로 다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육수 우려서 판매한다는거 거짓장사하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A.
과장광고의 경우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음식점, 자영업 중 규모가 작은 케이스는 적발하기 힘듭니다. 증거도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해당 기관들에서 일일이 자영업자들 하나 하나 조사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위생이나, 이물질 등이라면 식약처나 위생과 등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되지만, 위 케이스는 적발하기 힘들고, 설사 한다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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