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무릇 계약이란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 내용 >
1. 정보계약서&가맹계약서 수취
- 가맹본부는 가맹 예정자에게 가맹계약 14일 전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취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해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예상매출 및 전용제품 수수료율
- 가맹점 100개 이상, 혹은 중소 규모가 아닌 가맹본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가맹본부에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3. 사무실 유무
- 사무실이 실재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및 사전 상담은 가맹본부에 방문해 진행하길 권장한다.
4. 직원 수
- R*D, S.V, 경리, 디자이너 등 필수 직군별 직원들을 확인한다.
- 가맹점 대비 직원 수 체크 : 가맹점 30호점 당 최소 S.V 1명
5. 직영점 유무
- 가맹본부에서 직영점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반응형
'식당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팁 기초 설정 방법 (0) | 2023.01.02 |
---|---|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구조 (0) | 2023.01.02 |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2.12.30 |
배달 만나서 결제 고객이 부재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2.30 |
개인 매장 VS 프랜차이즈 매장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