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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포장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by 프토리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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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 주문이 들어왔고, 포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문한지 1시간이 경과 때까지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람은 포장 완료 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전화가 오더니 배달로 주문한줄 착각했다 하여 결론적으로는 환불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계속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포장된 음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의 주문도 간이 계약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배달이냐 포장이냐는 계약 조항의 차이라고 보시면 타당 하구요. 고객은 명확히 배달이 아닌 포장이라는 형태로 음식을 받는 댓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계약을 질문자님과 체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맞게 포장이라는 형태로 음식을 준비했고, 고객이 계약사항을 잘못 이해하여 제대로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겪입니다. 

 

고객 본인이 착각하여 발생한 사유로 포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으며, 질문자님은 환불에 응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고객은 포장음식을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추가 배달비를 지불하여 배달을 요청할 순 있습니다.

 

고객이 폐기하라는 의사를 표명하면 폐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객 의사가 없다면 음식이 변질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는 폐기처리는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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