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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매장을 양도양수로 일반음식점 카페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혹시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일반음식점 샌드위치, 샐러드로 업종 변경하면 간이사업자로 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폐업 전 매입과 매출 자료는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A.
1. 사업자 폐업 신고 후 간이사업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문제 될 요지가 없습니다.
2. 폐업 전 매입, 매출 자료의 부가세 신고?
- 폐업하시면 폐업 하신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홈텍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8월에 폐업을 하신다면, 다음달인 9월 25일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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