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당/Q&A

[Q&A]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예정인데 가맹비

by 프토리 2023. 6. 19.
300x250

썸네일

 

Q.

제가 프렌차이즈가게를 인수하려고 해서 양도인과 합의후 해당 본사와 연락을 했는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 가맹비가 들어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교육비와 이행보증금 필수지만 가맹비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고
전 주인이 인수할땐 가맹비가 따로 없었고 중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신규계약이아닌데 가맹비를 내는건 당연한건가요?

 

반응형

 

A.

기존 양도인과는 프랜차이즈가 신규계약이 아니지만, 질문자님과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규계약입니다.

명의자가 다르니깐 엄연히 신규계약이죠.

 

신규계약은 원칙상으로는 가맹비, 교육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행보증금은 본사마다 다른 것이구요.

물론 양도하시는 분이 가맹본사와 원활하게 협의하여 양수인이 가맹비를 지불하지 않게끔 협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맹본부도 매장을 잃지 않고, 양도인도 원활하게 매장을 매매할 수 있어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양도인 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면제해 달라고 딜을 해보시거나, 굳이 양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찔러 보세요. 지금 그 매장이 매출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이상 양도인과 가맹본부 측은 가맹비 정도는 왠만하면 수용해 줍니다. 단, 매출이 높은 매장이거나 양도인이 급하지 않으면 협상이 되지 않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