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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임차인이 이번달 까지는 쓰는 조건으로 상가 가계약 상태입니다. 저희가 커피전문점이라 집기류나 시설물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진 계약서를 가지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영업신고, 사업자)를 해야 질문자님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 밖에 운영을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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