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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법인에서 직영운영 3년이였으나, 법인사정 상 법인분리를 하려합니다.
신규법인 B에서 가맹사업본부를 차릴 수 있을까요? A에서 B로 법인이 바뀌는겁니다.
A.
프랜차이즈 매매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 쓰시고, 정보공개서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가맹거래사한테 자문 받으셔서 서류나 이런거 준비하심 절차상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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