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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8년 정도 식당을 하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하루가 지나 하수구가 막혔다며 부동산에서 보수해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마지막 영업할 때까진 물은 잘 나가진 않았지만 막혀서 영업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수구 막힘을 처리해줘야 하나요?
A.
시설물 하자에 관한 계약서 상의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분쟁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간 운영한 매장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양수인도 그를 인지하고 또는 매장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였을 텐데 모든 계약이 종료되고 양수를 한 뒤에 하수구 수리를 요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수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줄 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양수인과 논의를 해보시고, 조율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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