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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카페 오픈을 하는데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알코올은 판매하지 않구요
저작권 법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ㅠ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생맥주 전문점 등은 빔으로 영화를 틀어놓으면 법에 걸린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일반음식점이지만 알코올을 판매하지 않는 매장에서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틀어놓으면(소리x 영상만) 저작권 법에 안걸리는건가요? 영화는 구입해서 개인소장입니다
A.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영화, 음악 등등 노출할 시 저작권법에 위반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셨어도 다수가 보는 장소에 트는 것은 엄연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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