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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휴게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중에 배달위주로 음식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장이 있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사업장에 그분의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1.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같은 휴게음식점으로 할 것임)
2.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세요.
공유주방 사업자 코드, 기존 휴게음식에서 공유주방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
3. 공유주방은 한 공간의 조리 설비를 여러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
사업장의 공간을 분리해서 사업자마다 임대를 주는 것?
공간마다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A.
1. 한 공간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같은 휴게음식점으로 할 것임)
- 공간 분리, 쓰는 집기, 기물이 완전히 분리 되어야 합니다.
2.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세요. 공유주방 사업자 코드, 기존 휴게음식에서 공유주방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
- 추가 하는거야 세무서가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공유주방은 한 공간의 조리 설비를 여러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 사업장의 공간을 분리해서 사업자마다 임대를 주는 것? 공간마다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가능하신데, 일단 비용이 듭니다. 공간을 나누고 기초 설비 공사를 구획마다 해야 하니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라 건물주 동의 없이 하시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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