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당/Q&A

[Q&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협력업체간 공급계약서

by 프토리 2023. 4. 6.
300x250

가맹본부 공급 계약서

Q.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합니다.
현재 공작 측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본점과 소수의 가맹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도 공장측에서 단가 문제와 물량 문제로 한번씩 통화를하고는 합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 가맹을 늘리기가 무섭습니다.제 생각엔 공장측하고도 계약서가 있어야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을하고 무슨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A.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이나 혹은 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는 oem 업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회사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스타트업의 경우 가맹점 수에 따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대체로 성장하는 가맹본부라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에 따라 더욱 더 크고 단가가 저렴한 협력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초창기에는 가맹점 수가 적어 물동량이 적다는 이유로 큰 공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아 소규모 업체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가 점차 늘어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물량, 제조기술, 효율성이 좋은 공장으로 옮겨가게 되죠.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맹본부에게 있어 빈번한 일입니다. 그 이후 궤도에 오르면 직접 생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 계약에 묶이면 일정기간을 묶인다라는 점과 계약해지 시 여러 패널티라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물량, 단가로 업체와 마찰이 있지만 그것은 어느 업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원자재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공급계약을 쓴다 하더라도 공장에서는 고정 단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수에 따라 언제든지 협력사를 갈아타고,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단가, 공급시기, 위약조항, 협의사항, 특약 등을 넣어 공급계약을 작성하셔도 되지만, 성장하는 가맹본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