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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던 곳에서 가게를 인수 받았습니다
사업자를 바꾸는데 전 사장님(양도인) 말로는 공동사업자로 올린 후 1~2개월이면 바뀐다고 했는데 처음 받은게 작년 11월이고 벌써 2월이 다 돼어 가는데 점점 개월수가 늘어나네요
사업자도 사업자인데 카드 포스기며 여러가지가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는것도 없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공동사업자로 올라가 명의 바뀌고 포스기나 은행 등 바뀌는데 보통은 잘 안해줄라고 하는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현재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나요?
보통은 이러한 양도양수건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점 조율과 서류 발급, 계약서 작성 등 때문입니다.
보통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공동명의 후 개인명의로 변경)
합의(지분계약, 권리금 계약 등)가 되고, 위생과(영업신고증), 세무서(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한 뒤 대략 1달정도 유지를 한 뒤에 전 사장님이 빠져 나가며 개인명의로의 신고절차(위생과, 세무서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포스, 은행, 배달플랫폼, 은행 등) 그냥 정정한 공동명의 또는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주면 1주일 이내로 변경 해줍니다. 협력업체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
보통은 1달정도 공동명의를 유지한 뒤 개인 명의로 변경한다. 협력업체에게 주는 서류들은 공동명의 단계이건, 개인명의 단계이건 서류 전달 후 1주일 이내로 변경을 해준다.
작년 11월에 하셨는데.. 4달이 경과 하도록 안 되셨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세무서에서 이런 꼼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배달 리뷰 승계 케이스가 그냥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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