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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매장에 대해 안 좋은 소문과 이미지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y 프토리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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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께서 메뉴를 드시다가 비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다 드시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드시며 입 안에서 비닐을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환불 해달란 말도 항의도 안하시고 비닐이 나왔다고만 하시며 계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식품안전처에서 나오셔서 정황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고 주문 후 접은 비닐을 입에 고의적으로 넣는 것이 찍혔습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지만 그 이후로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다 헤집져 있는 등 매출은 더 떨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이래로 직원들도 계속 바뀌어왔는데 1월 쯤까지 홀서빙을 하던 파출부 아주머니들께서 뒷말도 많습니다  홀서빙 아주머니들과 저희 가게 맞은편 치킨집이 저희 가게를 안 좋게 소문 내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닐이 나온 부분은 명확한 cctv 증거가 있으니 고소도 승소하실꺼고, 식품안전처 문제도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게 이미지가 훼손된 바 위 고소나 사실 관계를 적극 알리셔야 합니다. 매장에 붙여 놓으시건, 맘카페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추가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가게와 파출어머님들이 어찌하건 사장님 정한 매장 방향성 하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향 받지 마세요.

일일히 대응하면 더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라는게 아닙니다. 만약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 될 대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겠죠. 그런데 법적 대응 할 수 없는 범위라면 무시하는게 최선입니다.

한번 영향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영향을 받는 법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고, 매장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동 등은 매장 내 외부로 cctv를 설치하여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 도가 지나칠 정도로 소문이나, 간접적인 피해를 계속적으로 끼친다면 다시는 못 건들게 강력하게 조지세요. 저의 경우는 남이 고의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제대로 조집니다. 나 또라이니깐 건들면 같이 죽는거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계속 손해 볼 수는 없고 제 돈과 가족은 제가 지키는 것이니깐요. 처음에는 무시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법적 대응과 자체적으로 조지는 방법을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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