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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이 오랜기간 운영한 식당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권리로 인수를 할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A.
직계라면 5,000만원 친족은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품, 기물 등이 오래되어 감각상각을 책정한다면 1000만원의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아닌 실 물건을 거래하는것이라 증명 하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비품 등이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방하고, 혹 천만원이 넘는다고 추정되어도 당국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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