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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by 프토리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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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본사 교육이 2인 1조로 받는 기준인데, 사람이 부족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료 거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양도인은 환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맹본사 교육이 2인 1조인데, 그 조건을 질문자님이 충족하지 못하셔서 사업자를 못내신거라면

그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가맹본사의 교육 수료 거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맹본사는 2인 1조 기준만 지켜진다면 교육 수료가 가능할 것이고,

교육 수료의 기준 미달인 것이지 교육 수료 거부가 아니기에 양도인과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수료거부 = 계약금 반환] 조항이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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