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당/Q&A

권리금과 상가 임대 시 주의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by 프토리 2023. 9. 5.
300x250

 

로고

Q.

이번에 음식점을 준비하는 창업 새내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 매물이 맘에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식탁,냉장고, 화구, 에어컨 등등 좀 연식이 좀 됐긴 해도 에어컨, 후드 빼고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외 빼야 될 것들이 기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권리금 2천만원인데, 괜찮은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2. 상가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일단 2년 계약 생각 중인데 보통 상가월세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지요.. 그리고 1년 안에 월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계약서에 월세인상 못하게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등등 이것 말고도 경험 있으신 분 충고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계약하려고 한 매물에 벽 벽지 빼고 그대로 사용할것데 만약 계약만료 시 나갈 때 원상복구 요구하면 제가 해야 되나요? 전 임차인이 해논걸 제가 복구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면 이 또한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하면 좋은지... 도와주세요.

 

 

 

A.

1. 시설권리금 2천만 원

작성하신 걸로 봤을 땐 시설권리금이 과한 면이 있죠. 새 걸로 다 구매하셔도 2천만 원은 안 넘을 듯하고, 중고로 하신다고 하면 더 비용이 세이브될 듯합니다.

2. 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

1) 상가월세기간 : 보편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1년만 계약하려고 시설 투자할 생각은 아니시죠? 당연히 지역과 상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새는 원룸들도 2년 계약 많이들 합니다.

2) 월세인상 : 월세 인상은 1년마다 가능하고 한 번에 5% 이내로 가능하죠. 그런데 계약서 상에 2년 동안은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지만 건물주랑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원상복구 : 양도양수받으셔서 들어가시는 듯한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나갈 때 깔끔하게 원상 복구하길 원할 겁니다. 양도양수 하는 경우 원복까지 감안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니깐요. 만약 질문자님이 원복을 하기 싫으시면 양도인 또는 건물주와 협의하셔서 양도인에게 원복비용 빼고 양도양수를 받으시건 아니면 건물주에게 원복은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신 후 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