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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식당 동업자간 수익배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프토리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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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와 B는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하여 지분 50:50로 가게를 오픈하였고 동업계약서, 공동 대표 추가 등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A와 B 둘 다 출근을 하고 있지만 A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출근을 하지 않고 수익분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분 50:50은 동일)

위 상황에서 A가 제안한 조건은 2가지입니다.
1. 배달 매출을 제외한 총 매출의 8%를 A가 가져갈 것
2. 잔류되어 있는 식자재의 가격을 측정해 어느정도 보상할 것

이렇게 수익분배를 조정할 경우 A는 순수익에 대한 퍼센트가 아닌 총매출의 8% 가져가기에

B가 가게에 잔류하며 인건비, 식자재 등 순수익을 높일수록 B가 가져가는 금액이 높아지게 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게의 마진은 35%~38% 정도이며 월 매출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혹 이 조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기본 정의

월 매출 : 3500만원

마진 : 보수적으로 35%

A(총매출 8%) = 3500*0.08 = 280만원

B((총매출*0.35)-A지급분) = ((3500*0.35)-280) = (1225-280) = 945만원

단순 계산식으로

A = 280만원

B = 945만원

입니다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1. A가 가게를 출근하다 빠졌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인력(인건비 발생)을 뽑아야 합니다.

2. 보편적으로 동업자 중 한명이 가게에 상주하여 근무하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A의 대체인건비(300만원) + B의 인건비(300만원) 총 600만원의 비용을 빼야 합니다.

물론 위 300만원은 예시입니다. 보편적으로 계산했을 때이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투자수익은

A = 280만원

B = 945만원 중 600만원(직원 인건비 300, 본인 노동수익 300)을 제외한 345만원

여기서 또 감안해야 할 부분이 세금이 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금 5~8%로 간이로 계산하니, 보수적으로 8% 잡겠습니다.

총매출(3500만원)*세금(0.08) = 280만원

위 세금을 지분 구조에 따라 50:50으로 계산해야 하니 총매출에서 세금분 280만원은 따로 빼두어야 합니다.

정산할 금액은 총매출 - 세금 = 3500만원 - 280만원 = 3220만원

최종 정산분은

A(0.08)= 3220만원 * 0.08 = 257.6만원

B = 3220만원 * 0.35 = 1127만원 - A(257.6만원) = 869.4만원 - 인건비(직원+본인=600) = 269.4만원

A = 257.6만원

B = 269.4만원(노동 수익 300만원 별도)

위 계산식이 세금, 인건비 모두 계산한 최종 분배분이 됩니다.

지분구조의 투자 수익 기준으로 작성한 계산식입니다. B의 인건비는 투자수익이 아닌 노동수익 임으로 수익 정산에서는 제외하고 계산 함이 맞습니다.

현재 상으로는 A와 B가 거의 비슷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B입장에서 투자수익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노동 수익도 가져갈 수 있기에 관점의 차이일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딱히 누구 하나 손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 35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거라 매출이 높아지고 낮이고에 따른 가감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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